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안내
최근 폭염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, 3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폭염 피해가 예상됩니다.
이에,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온열질환예방지 및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*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,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작업 환경에서는 매 2시간 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※ ①시원한 물, ②냉방장치, ③휴식(2시간마다 20분 이상), ④보냉장구 지급, ⑤119신고